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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자 납세지원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3-16 14:50 KRD7
#경주시 #코로나19 피해자 납세지원

코로나19 피해자, 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실시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징수유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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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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