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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60% 인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2 09:35 KRD7
#성남시 #코로나일구 #중앙지하상가 #임대료인하 #모란민속오일장

하대원공설시장·모란민속5일장도 할인율 적용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1133개 점포 임대료가 6개월간 60~77% 인하된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3. 4)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3곳 시장·상가의 임대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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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하며 오는 7월까지 한시 시행된다.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한 508개 점포의 임대료는 60% 인하한다. 6개월간 임대료는 8억원이며 이는 10억원이 인하된 금액이다.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비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0% 인하한다. 시설·청소 인건비, 위생 청소비 등 일부 항목을 감면한다. 점포당 월평균 7만원의 관리비를 덜 내게 된다.

이 기간 모란민속5일장의 555개 점포는 66%, 하대원공설시장의 70개 점포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성남지역에선 민간 주도의 ‘공감(共感) 임대료’ 운동이 번져 지난달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41명의 건물주가 107개 점포 월 임대료를 10~50% 내렸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점포 임대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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