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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금융사 콜센터 재택근무…“개인정보보호 어려워”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11 18:25 KRD2
#금융업계 #콜센터 #재택근무 #코로나19 #확산방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서울 소재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산120 콜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에 민감한 금융사 콜센터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할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며 금융권에서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확산방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금융권은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거래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 순환 또는 전사 재택근무, 영업점 아크릴 파티션(가림막) 설치 등의 대응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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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에 대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특성상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콜센터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개인정보를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재택근무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콜센터의 경우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좁은 장소에 여러 상담사가 근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화상담 등의 업무는 필수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띄어앉기’ 등의 방안을 업계에 권고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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