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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고용안전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1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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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가족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NSP통신-성남고용노동지청. (NSP통신 DB)
성남고용노동지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가족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11일 지청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 할 경우 지원금액을 기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수준 높여 지급키로 했다.

이 제도는 6개월(7월31일까지)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향후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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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우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제출한 후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최대 25만원 한도)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1인당 25만원 한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10일),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재택근무의 지원요건도 완화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영조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전용 상담전화 및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경기광주,이천,하남고용센터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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