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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극복 영세업자 상수도요금 감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3-10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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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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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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