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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지원 나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2-24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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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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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부천시 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한 후 신청서를 해당 부서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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