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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관리 총체적 부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09-16 17:42 KRD7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16일 제기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 지침을 무시한 채 불공정·부도덕 업체와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적지 않아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방관한 ‘뒷짐 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6일 시의회 제232회 1차 정례회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광주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발표한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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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이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불공정·부도덕한 186개 업체 중 광주가 141개 업체로 전체의 76%, 전남(5개 업체)의 28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들 업체 중 종업원이 없거나 1명 밖에 없는 업체 수가 51개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 업체가 동일한 주소를 대표자만 다르게 해 새로운 업체로 둔갑시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특히 “감사원의 적발 이후에도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불공정 입찰을 통해 97개 업체가 식재료 2572건, 25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납품을 했다”며 “불공정 행위든 부도덕한 행위든 한번 계약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2010년 7월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등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해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매 시 2인 견적 및 전자견적을 통해 계약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1100만 원 이상을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위배한 채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1인 수의계약을 실시해 507억2000만 원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2009년 7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시행’이라는 지침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재료 납품 계약 이행 과정에서 검수 등 특별한 하자가 없고 위생 점검에서도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업체와 1~2회에 한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별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최장 3년 동안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교육부의 기준조차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지난 2011년 6.6점(전국 시·도 평균 8.22점), 2012년은 1.8점이나 더 떨어진 4.8점(전국 시·도 평균 7.5점)을 기록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기준은 외면하고 불공정·부도덕 업체와 올 해까지도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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