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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 의안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9-12 15: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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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유기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결의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기준의원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선박소유자 및 상급선원에게 선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근로 금지 의무 및 폭행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선박소유자로 해 금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선장을 승무시키도록 했다.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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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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