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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대전 디트뉴스 여론조사 위법·공표 금지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29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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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는 지난 28일 대전지역 인터넷 언론인 디트 뉴스가 보도한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위법함에 따라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트뉴스는 지역 여론조사기관인 배재대 자치언론연구소(소장 최호택)와 함께 지난 23일 조사를 실시하고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변인은 “이 여론조사는 조사 설계부터 모집단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구조를 노정했다”며 “총 648명의 표본 가운데 20대는 전무하고 30대는 43명에 그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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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2항은 공히 해당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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