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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브리핑 “철원 최전방 GOP서 총기사고 일병 1명 사망 뒤늦게 밝혀져”(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주요뉴스입니다.
철원 최전방 GOP에서 총기사고로 병사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짜 P2P사이트를 만들어 자동 결제로 3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창업자 신용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스1] 정치 “철원 최전방 GOP서 총기사고 일병 1명 사망 뒤늦게 밝혀져”
강원 철원군 최전방 부대 소속의 병사가 GOP에서 총기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쯤 철원군 육군 모 부대 22살 A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GOP에 숨져 있는 것을 동료 병사가 발견했습니다.
군 당국은 동료 병사와 유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2] 사회 “‘무료 가입’ 속여 자동 결제로 35억 챙긴 일당 입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짜 P2P사이트를 만들어 가입자 몰래 소액결제를 청구해 수입억 원을 챙긴 혐의로 운영자 47살 A 씨와 모바일 결제대행사 직원 35살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짜로 영화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미끼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가입을 시킨 뒤, 무려 20만 명한테서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 씨 등은 회원가입 때 매월 1만6000 원 넘게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안 보이게 해 가입자를 속였으며, 결제문자는 스팸메시지로 꾸며 회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결제대행사 측도 고객 민원으로 불법 행위를 눈치챘지만, 수수료를 챙기려고 범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3] 사회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첫 제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소음은 1분 평균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기면 안 됩니다.
최고 소음도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1시간 동안 3번 이상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 음악 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들리는 공기전달 소음은 5분 평균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4] 경제 “금융위, 창업자 신용대출도 연대보증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중인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창업자의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점차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창업자의 신용대출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상품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기관들도 신보와 기보 보증서 발급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진행]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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