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5일 약사회관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추진 과제로 포함된 약국법인화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는 정부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법인약국 제도가 도입되면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재벌, 제약사, 도매사의 법인약국 개설 가능해지고 재벌소유의 네트워크 영리법인약국이 개인약국을 축출(SSM 사례와 유사)하게 돼 환자들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존 약국은 약사 1인 운영해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며 소형약국은 처방약 구비하기 힘들고 무자격자의 조제가 많고 심야·휴일 약국 공백 3교대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기업형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을 위해 약국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 약사회는 “지난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우 약 10년이 경과한 현재 3개의 약국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고 이로 인해 지역약국은 폐업 사태를 맞았고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헝가리도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으로 환자들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져 2011년부터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고 주장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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