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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순천시의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위한 조례 제정 주도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4-18 15: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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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제폭력’ 및 ‘피해자 등’의 정의 규정 신설 ▲조례 명칭 및 전반에 걸친 교제폭력 관련 조항 추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명시 ▲신고체계 마련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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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번 조례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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