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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등 5건 제정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4-17 11:30 KRX7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 #진명숙 의원 #주재현 의원 #김철민 의원

이선효·진명숙·주재현·김철민·김채경 의원 대표 발의

NSP통신-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6일 폐회한 제245회 임시회에서 5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은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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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은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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