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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세 피해 해소·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국회토론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1-07 10:4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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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세 피해 해소·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포스터 (사진 = 경실련)
‘전세 피해 해소·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포스터 (사진 =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세 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 피해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를 제시하고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서민 임차권 보호와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김기표, 문진석, 박용갑, 복기왕,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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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주택임차권의 공시제도는 등기에 의한 공시와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주택의 인도 및 전입, 확정일자에 의한 공시로 이원화돼 병존하고 있다. 또 주택임차권의 등기에 의한 공시는 임대차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예비 임차인이나 제삼자가 불측의 손해를 당할 위험이 없다.

그러나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을 대항요건으로 설정하고 불완전한 공시인 대항요건을 갖춘 확정일자에 우선변제적 효력까지 부여함에 따라 전세 사기 등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등은 선 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열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때 그다음 날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거나 부동산에 가 압류 등기가 이루어져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개정안이 있었지만 그에 걸맞는 공시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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