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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06 15:05 KRD7
#김기준 #협동조합 #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서울 양천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협동조합 관련 법률 3건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된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종류’에 포함해 설립 근거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과세대상 특례에 포함하고 있으나, 소비자생협 연합회, 전국연합회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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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 소비자생협이 학생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농협, 수협 및 중앙회 등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일한 협동조합인 소비자생협 및 연합회, 전국연합회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을 바로잡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과세형평성을 바로 잡고, 세제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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