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승현 경기도의원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 예산 편성은 부적절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9-14 12:38 KRX7
#정승현도의원 #경기도의회 #제1회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조정교부금정산관련 #의정활동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열려

NSP통신-질의하는 정승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질의하는 정승현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승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원을, 예비비에서 7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또 “나아가 이번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군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률로 정해진 의무지출재원은 법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세수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지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