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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공공기관 추징세액 5981억 7500만원 국세청 부실과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21 09: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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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08~2013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1회 이상 받은 68개 공공기관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징세액 8037억 6500만원 중 74.4%인 5981억 7500만원이 국세청의 부실과세 또는 부실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 9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94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평균 55억원이 추징됐다”며 “그동안 국세청은 공공기관 탈세의 주요 사유가 세법해석 오류, 손금불인정 등임으로 공공기관 세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 실수가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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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의원은 “동 기간 68개 공공기관이 받은 총 세무조사 횟수는 79회로서 이 중 8회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동 기간 총 추징세액은 8037억 6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조세불복 중인 금액이 2304억 5900만원, 행정소송 진행액 1958억 3000만원, 과세전적부심․조세심판원 심사청구․소송패소 등에 따른 과세취소금액과 환급액이 각각 1266억 원과 452억 8600만원으로 총 5981억 7500만원이 부실과세 또는 부실과세 가능성(74.4%)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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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만우 의원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는 공공기관 세무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실수 보다는 국세청이 오히려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세청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와 사실 확인을 통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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