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 방지하는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관련 업계가 성장하면서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제도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합리적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품권법 제정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료되길 바란다”며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 되고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의 사용과 환불이 전부 제한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다른 상품권업체와 달리 해피머니는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상품권 발행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법은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의무화하고,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피해보상금 지급 ▲발행 및 상환 실태에 관한 검사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법안은 오세희 의원 외에 강준현, 권향엽, 김남근, 김승원, 김현정, 문금주, 민병덕, 박해철, 박희승, 박홍근, 복기왕, 서미화, 염태영, 이재강, 이재관, 조인철, 주철현, 정진욱, 채현일, 허성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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