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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국세청 금괴업자폭탄거래 세금추징 환수징수액 고작 1.89%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15 10: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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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 일산서구)은 국세청이 수출단가를 낮춰 부가세를 편취하고 변칙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는 일명 금괴업자 폭탄거래에 대해 1조 9445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도 실제 국고로 환수한 징수세액은 고작 1,89%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에 집중된 사건으로 당시 국세청은 2005년 4월 면세사전납세제도 신설하고 2008년 7월 금 매입자 납부제도를 신설해 현재는 금과 폭탄거래업자에 의한 탈세가 원천적으로 봉쇄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 “국세청이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무려 7년 동안 실시해 총 245명으로부터 1조 9445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고작 386억원(징수율 1.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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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근거해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매업자와 세공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면세를 2003년도에 도입해 2014년 3월 31일까지 일몰기한까지 한시적 연장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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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괴를 수입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수출할 경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업체에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다수업체가 수출단가를 낮추고 부가세 편취를 위해 변칙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 폐업하는 편법(일명 ‘폭탄거래’)을 사용해오다 국세청의 기획조사에 적발됐다.

따라서 국세청은 2003년부터 금지금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6년 거액의 탈루세액을 추징해 “시장 정상화에 이바지했다”고 국세청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이 2006년 거액의 탈루세액을 추징해 시장 정상화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1.89%의 징수율은 매우 초라한 실적이다”며 “이처럼 징수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데에는 중간에 소위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모두 폐업하여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위에는 해마다 금지금 업체 대표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폐업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 받아 사실상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금지금 시장 세무조사 실적과 관련해 추징세액을 공개한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징수세액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며 “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맹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세청은 수시로 언론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발표해 국민들은 이 돈이 실제 징수세액인 것처럼 알게 되는데, 문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세액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추징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처럼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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