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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5호(금지행위)와 제58조 제4항 제1호(고지 및 관리의무) 에는 자동차정비업자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이재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58조 제4항 제1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중처벌로 인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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