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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7-23 10:43 KRX7
#구례군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NSP통신-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례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802만 2000원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구례 군민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료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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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기준 620명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치매 환자 중 6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한편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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