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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 을)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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