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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인터넷 외환법규 상담 실시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07-12-26 10:18 KRD1
#외환은행 #외환법규

(DIP통신) = 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 전문가와 인터넷을 이용, 상담하는 ‘인터넷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부의 외환 자유화 시책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일반인들이 증빙서류 없이 연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해외송금 가능 등 외국환 규정 변화가 예정돼 있다.

외환은행은 차별화된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환규정 전문가 5명을 배치하고 상담 서비스범위를 외환거래규정 상담으로 한정해 자세하고 정확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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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의 이용은 인터넷 회원등록만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