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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7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6-03 15:14 KRX7
#시흥시 #임병택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 위한 재원으로 사용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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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제출 서류는 시흥시 블로그에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검색한 뒤 안내문을 내려 받아 참고하면 된다.

현장 조사 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8월에 있을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8900만 원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9500건, 35억 원 부과를 예상하고 있다.

조현배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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