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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3-22 16: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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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희귀질환과 그 합병증의 진료에 사용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등을 1272개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지난해 1189개의 지원 대상 질환에서 올해에는 83개 질환이 추가돼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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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일부 지원 항목(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에 201명을 대상으로 1만549건, 5억7000만원의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대상자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급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기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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