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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새누리당은 6일 내란 음모협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 155조 제 12호에 따라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제출했다.
이번 요구안은 새누리당 소속 전체 의원 153명이 공동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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