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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축 살처분 비용 국고 보조 이끌어 내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4-03-19 11:03 KRX7
#영암군
NSP통신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과 전라남도가 축산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이달 15일로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국 사육두수의 1/100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시·군에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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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군에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살처분이 내려지면 그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살처분 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정자립도 12%인 영암군은 가축 살처분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비용의 40%를 국고에서 보존 받는다.

2020~2024년까지 네 차례의 겨울 동안, 영암군의 AI 살처분 비용은 총 60억원. 한 번의 겨울에 평균 15억의 비용을 들였다. 제도개선으로 영암군은 해마다 약 6억원의 군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인 영산강을 끼고 있어 AI가 자주 발생하고, 살처분도 잦은 지역이다. 민선 8기 들어 영암군은 군비로만 이뤄지는 살처분 관행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축전염병 확진과 살처분 모두 국가사무이고, 영암군은 이를 대리하고 있을 뿐인데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써가며 살처분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암군은 지난해 ‘AI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을 군의 혁신시책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축산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7월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에 국고 보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결국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을 일궈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과 광역, 중앙이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낸 뜻깊은 사례다. 민선 8기 영암군이 이어가고 있는 혁신은 이렇게 지역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과 함께 성과를 골고루 누리는 활동이다. 영암군민을 포함한 국민의 삶이 더 편하고 풍요로워지도록 더 많은 지역 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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