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용우, 대표 발의 138건 중 50건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2-02 16:08 KRX7
#이용우 #국회 #공익신고자보호법 #하도급법 #유사수신행위법

“국민의 필요 채우는 질 좋은 입법 활동 통해 국회의원의 본분 다 하겠다”

NSP통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138건의 법안 중 5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의 양뿐만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채우는 질 좋은 입법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G03-8236672469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 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해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또 일명 테라·루나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 가상자산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 하는 경우에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킴리아와 같은 고가의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