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0여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곰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증식,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는 동물 윤리 문제, 곰 탈출사고의 반복 등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 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 했다.
개정안에선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에 한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사육 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해 사육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했다.
또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동물복지 및 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문제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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