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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모 농협 간부 수억원 횡령…게임도박에 탕진

NSP통신, 조용호 기자, 2013-08-19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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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농협 간부가 3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양 D농협은 이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인 A씨(31)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서류를 꾸며 불특정 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뒤 잘못 송금시켰다며, 돌려받은 수법으로 3억5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 측은 주변에서 물품 재고 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6월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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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렇게 빼돌린 거액을 게임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횡령사실이 들통나자 바로 전액을 농협에 변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제를 확인한 농협측은 A씨를 농협주유소로 전보 조치했지만,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징계수위가 미흡하다 지적에 따라 지난 17일자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광양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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