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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는 지난 16일 상습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양도한 이모(32)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9일 서울 구로동 앞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일당에게 직불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을 건네받은 전화금융사기단은 순천에 거주하는 A씨(66)에게 ‘아들을 납치했다.’다고 거짓말로 협박하고 위 통장(총5개) 등을 통해 2,500여만원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대포통장 양도 후 전화금융사기단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피해금(600만원)을 돌려주는 등 양면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자신도 대출사기의 피해자라고 범죄혐의를 부인했지만, 과거에도 대포통장 양도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는 전력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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