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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이하 법사위)는 12일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 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 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가 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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