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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장의 책무에 대한 정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이연화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 모두 마약과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 및 홍보와 관련기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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