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금융권 고객들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적은 10일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또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 같은 점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파산, 회생 신청 건수 등의 급증이 이러한 위기 징후를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금리상승에 따라 예대 마진도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횡재세는 그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다. 따라서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고 은행의 고객인 취약 차주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고, 과도한 추심부담 끝에 결국 공적 기관에 의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도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과 관련하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은행지주 회장들이 의사가 있다면 협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할 경우,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인정이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은 감면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채권 상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본 의원실에 전달해왔다”며 “각 은행이 선제적 채무 재조정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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