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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지구·온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3-11-06 17: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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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 추진

NSP통신-안동시, 장기지구‧온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불일치 지적 손봐, 사진은 온혜지구 현황도 (사진 = 안동시)
안동시, 장기지구‧온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불일치 지적 손봐’, 사진은 온혜지구 현황도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산면 온혜지구(703필지, 79만3336㎡)와 북후면 장기지구(1985필지, 274만1331㎡)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현황조사를 기초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설정된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면서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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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될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NSP통신-안동시 지적재조사 장기지구온혜지구 경계설정 완료 , 사진은 장기지구 현황도 (사진 = 안동시)
안동시 지적재조사 장기지구온혜지구 경계설정 완료 , 사진은 장기지구 현황도 (사진 = 안동시)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재조사측량 전·후의 경계와 면적 등이 기재되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경계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안동시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경계협의와 사업추진에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께 감사를 드리며,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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