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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2일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중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필요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촉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의 증액에 맞춰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허위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공수처는 ▲검사 스피치 교육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연임 법관의 국외연수 예산 반영 및 ▲국선 변호료 보수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를 11월 7일(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8일(법무부, 법제처) 전체 회의를 개의하고 11월 9일(예산안 의결)에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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