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행된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감소와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운임 또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그 외 호출요금 1000원, 시계외할증 20% 및 복합할증 59%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도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요금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차량 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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