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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3-09-06 17:28 KRX7
#영주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철거비용지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

NSP통신-영주시는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7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120~150만원) 지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 가능 (사진 = 영주시)
영주시는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7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120~150만원) 지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 가능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7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동당 연면적에 따라 120~15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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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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