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8-31 11:09 KRX7
#군산시 #화물차 차고지 #밤샘주차 #공영차고지 #주거밀집지역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0~20만원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31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오는 9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G03-8236672469

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구암동 현대아파트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일원,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일원, 미장동 택지지구 일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 시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시에서는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되어 시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도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