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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발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7-28 15: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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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이행력과 허가배출기준 관리의 실효성 담보해야”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를 통합하여‘통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조건과 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장 중 환경오염 방지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허가 관청의 이행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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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검토의 기산일이 매번 새로운 변경허가에 따라 연기되므로 사실상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어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국가와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해철 의원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의 개정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 5년 주기로 업종별 특성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재검토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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