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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7-27 10:1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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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클로로펜메트라진’ 신규 지정, 5에프-피시엔 등 7종 재지정

NSP통신-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약처는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재지정된 7종은 ▲5에프-피시엔 ▲5에프-에이비-푸피카 ▲에이디에스비-에프유비-187 ▲제이티이-7-31 ▲25-아이피-엔비오엠이 ▲유-49900 ▲디오아이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는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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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 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식약처는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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