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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 시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7-24 16:36 KRX7
#속초시 #속초시청 #이병선시장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

NSP통신-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이미지 = 속초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이미지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예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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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속한 세대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자택 방문이 있을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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