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에 선정돼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 종합실적을 평가했다.
공공요금 동결·감면, 물가지수와 지방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실적 등이 내용이었다.
영암군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을 2020~2024년 5년간 연차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인상분을 2022년 가격으로 인하하고, 요금인상도 3년 주기로 유예했다.
수도요금은 가뭄 물 절약 수용 가정에 최대 13%,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이밖에도 생활물품·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최소화 모니터링, 공공배달앱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등으로 물가안정과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