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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계양구 관내 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축분쟁 조정제도 설명회와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는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이 진행을 맡고 분쟁 조정제도의 목적, 분쟁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및 대처 방안, 지자체의 역할 및 요청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사가 진행하는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건설안전 정책 방향, 안전관련 제도 및 절차, 건설사고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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