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수준’으로 하향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 등 각종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영암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나섰다.
방역 정책 완화 사항으로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입원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7일) △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전면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취약 시설 착용 의무 유지) △입국 후 3일 차 PCR검사 권고 종료 △감염취약시설 면회 시 취식 허용 및 종사자 선제 검사 권고 전환 등이다.
대부분의 영암군민에게는 사실상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무료 백신 접종,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은 지속된다.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생활지원비, 30인 미만사업장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도 계속 유지된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보건소 격리참여자 신청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청은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고 1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일상 회복이 추진되더라도 고령층,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