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 연풍리의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무허가·불법 증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1일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 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다”며 “성매매 피해자와의 대화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 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것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내의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근 소유자들의 후속적인 자진 철거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자진 철거는 지난 2월 시에서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는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린 바 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간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한편 파주시는 자진 시정 기간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주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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