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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건축물 강력한 집중 단속 나선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3-21 13:42 KRX7
#김포시 #김포시청 #김병수시장 #콤팩트시티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사진 = 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 = 김포시)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 사고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 조사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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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6000여 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 건의 신규적발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를 무단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해 자진시정을 지도한다.

이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건축을 할 때는 시청 종합허가과, 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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