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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조특법 일부개정(안)대안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3-16 18:31 KRD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류성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NSP통신-국회 본관 전경 (강은태 기자)
국회 본관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 회의를 개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한다.

또 ▲2023년에 한해 신 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p∼6%p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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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토록 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이번 대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 및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월 14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조합, 공익법인(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의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 중과 누진세율(최고 5.0%)이 아닌,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최고 2.7%)을 적용토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바 있다.

또 이번에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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