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양양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2-16 10:52 KRD7
#양양군 #양양군청 #김진하군수
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오는 28일까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 세무회계과으로 통보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변경 등 개별사안의 변경이나 4월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G03-8236672469

의견 제출은 오는 28일까지 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 중 우편으로 결과가 회신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