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우주마켓 나이키랜덤박스 소비자불만 증가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2-15 13:12 KRD7
#우주마켓 #나이키랜덤박스 #소비자불만 #한국소비자연맹

2017년 공정위 제재에도 여전히 긍정적 이용후기만 노출… 주로 손소독제 배송

NSP통신-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고가의 신발을 구입할 수 있다며 7000원짜리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우주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우주마켓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1월까지 최근 2달 간 28건이다.

물건이나 아이템이 무작위로 들어있는 랜덤박스는 180만원이 넘는 나이키신발을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는 값싼 손소독제 등을 배송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G03-8236672469

그외 일반상품이 랜덤발송 된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랜덤박스라는 특성 때문에 저가의 다른 제품이 들어 있어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우주마켓의 랜덤박스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우주마켓의 랜덤박스 상품은 나이키 운동화, 구찌·샤넬·루이비통 가방 등의 상품, 태그호이어 시계 등의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상품안내에는 명품 사진을 게시 100%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하며, 최대 320만원 상당의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 품목으로는 나이키 랜덤박스가 73%였고, 시계 랜덤박스 19%, 명품 랜덤박스 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나이키 신발이 배송된다고 생각해 주문했으나 배송된 상품은 결제한 7000원 보다 저렴한 손소독제, 칫솔 등 값싼 상품이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사용후기에는 품목별로 10개로 제한한 가운데, 당첨됐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가 당첨확률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사업자가 댓글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고 의심되고 있다.

2017년 8월17일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마켓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1호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주마켓은 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소비자의 ‘만족’ 이용후기만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소비자의 모든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했지만 우주마켓은 여전히 만족 이용 후기 위주로 게시하고 댓글은 10개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측은 “렌덤박스를 주문할 때 구성상품을 꼼꼼히 살피고 기대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왕복 배송비를 감안해도 구입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후 주문해야 한다”며 “원하지 않은 상품을 배송 받았다면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상품 또는 상품박스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